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및 재난시 신속하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나누어진 모든 방에 미리 정해진 규격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 시설물입니다.
피난안내도에는 건축물의 평면도에 각방의 출입문위치, 각층에 설치된 소화전의위치 및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을 수록하여야 하며 사용언어는 한글과 기타외국어를 1개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는 종이로 출력하여 비닐코팅한것도 가능하지만 설치후 유지보수중에 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단단한 재질에 변형되지 않는 출력물로 설치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지비용이 덜 들 수가 있습니다.
▶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스마트피난안내도는 기존의 피난안내도에 큐알코드를 삽입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피난안내도의 도면을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자가탈출을 시도하게 하며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전송하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 피난안내도 입니다.
위치기반형 피난안내도는 기존의 스마트피난안내도에 각각의 위치정보를 부여한 비콘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사용자가 구조요청 후 위치를 변경 하여도 3~5초 단위로 사용자의 위치를 구조자에게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가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한국안전관리시스템에서 개발한 위치기반형 피난안내 시스템입니다.